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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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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0. 개학 및 입학 관련 안내(코로나-19에 따른 일정 변경 안내)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정주희 등록일 16.09.27 조회수 4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6.9.28.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분입니다.

 

공무수행사인 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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