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
|||||
---|---|---|---|---|---|
작성자 | 정주희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433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2016.9.28.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분입니다.
공무수행사인 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청탁금지법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다음글 | 2016학년도 수학여행실시 의견 수렴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