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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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주희 | 등록일 | 16.09.27 | 조회수 | 443 |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익 신고 기관으로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입니다.
공익신고자는 비밀 보장 등 모든 보호에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및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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