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 등록일 24.06.25 조회수 74
첨부파일
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zip (475.68KB) (다운횟수:1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부모들께서는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일과 진행 안내
다음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