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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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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
작성자 *** 등록일 24.07.18 조회수 68
첨부파일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71조에 따라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상물을 올바르게 선택.관람할 수 있도록 매년<청소년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4<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참여학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프로그램 개요

1)교 육 명:<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2) 교육기간: 2024. 10. 1.()~11. 29.() 예정* 추가 모집의 경우 10~11월에 한함

3) 교육비용: 무료

4) 교육개요* 세부 프로그램 내용 [붙임] 참고

구 분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인원

<1차시>강의 당 최대 70명내외

<2차시>강의 당 한 학급(30명 내외) 권장

수강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강의 당15이상

교육시간

1교시 기준으로 진행

<초등학교>40(1차시) ~ 80(2차시)

<중 학 교>45(1차시) ~ 90(2차시)

<고등학교>50(1차시) ~ 100(2차시)

해당 학교의 수업 운영시간에 맞추어 2차시 진행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안내 및

올바른 영상물 이용 습관 교육

청소년의 올바른 영상물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람지도 가이드 제공

. 프로그램 신청

1) 신청기간:2024. 7. 17.()~7. 26.() 17:00 마감

2) 신청방법: 영상물등급위원회 교육포털(https://allbom.kmrb.or.kr) 상단 오프라인메뉴의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또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클릭 후 신청

* 회원에 한해 노출되므로회원가입 필수이며, 프로그램 신청 세부 절차는 [붙임] 참고

. 선정결과

1) 결과공고:2024. 8. 5.() 17:00 예정

2) 공고방법: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mrb.or.kr)[뉴스알림-공지사항-공지] 게시판 공고 및 선정학교에 한하여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 문자(SMS) 통보

3) 향후일정: 선정학교 회신(일정 조정 등) 후 확정된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실시

붙임 2024년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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