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학원 및 교습소 정보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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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신여자중학교 | 등록일 | 12.12.11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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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투명한 학원(교습소)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학원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교습소)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합니다. 1. 학원(교습소)의 명칭,주소, 전화번호 2. 교습과정, 과목별 정원 3. 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4. 교습비 및 기타경비 5. 설립․운영자 및 강사 명단 6. 학원위치 검색 및 전화걸기 등
☞ “전국학원정보”앱 설치방법 : Play 스토어(구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 “전국학원정보” 검색 ⇒ 앱 설치(무료) ⇒ 앱 실행 (※아이폰 버전은 추후 개통 예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 : 별지 참조) 학원장 및 교습자는 공개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공개된 기타경비 이외의 항목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부모(학생)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장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1.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2013.1.1.부터는 출입구 등 옥외에도 반드시 표시) 2. 학원강사 게시표(교습소 제외) 3.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탈·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 학원 및 교습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견하는 즉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학원담당)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연락처 : ☎043-299-3011~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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