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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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신여자중학교 | 등록일 | 17.10.18 | 조회수 | 86 | |||||||||||||||||||||||||||||||||||||||||||||||||||
일신여자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일신여자중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 3(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 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가.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나.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다.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 운동장에 설치하는 경우) 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1항을 근거로 설치, 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실 ☎ 256-7321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 요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동법 제 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동법 제 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2017년 3월 2일부터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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