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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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련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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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목적
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에게 자기성찰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일상의 회복’ 추진 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교원 및 단위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 다. 교원의 개별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공교육 강화 2. 평가 방침 가. 평가 방법(평가 참여자) 조정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위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만 실시하며, 동료교원평가(교사 상호 간의 평가) 미실시 나. 만족도조사 접근성⋅편의성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제공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학생⋅학부모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대상 교원 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최소 1명 이상)에 대해서만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평가 참여자가 교원의 교육활동 자료를 참고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원과의 공감대 확보 다. 평가부담 완화 - 욕설 등이 포함된 서술형 문항 답변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해당 답변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교권침해 예방 -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및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 방식의 다양화 -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지표별 연수⋅능력향상연수) 면제를 통해 결과 활용에 대한 부담 경감
라. 제도 운영 절차 간소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교 내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축소 등 운영 기준 완화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 학생·학부모 참여를 권장하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3. 평가 대상 및 시기
가. 평가 대상자 ○ 본교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나. 평가 제외자 – 계약제 교사인 경우 평가 이전에 계약 만료인 교사 - 파견교사 및 2개월 미만 재직 교원 - 순회교사는 원적교에서 평가 - 다음연도 2월 정년퇴직예정자 다. 평가 기간: 11월 1일~ 11월 15일 * 세부 내용은 붙임으로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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