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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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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
작성자 현도중 등록일 25.02.12 조회수 1

제안사유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2025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사 업 명

사업목적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학습의욕 고취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이월금, 예금이자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단위:천원)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000

2025.3

~

2026.2

개인 및 단체

(전년도 이월금 포함)

5,000

합 계

5,000

5,000

. 지출계획서 (단위:천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

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 계획

지출액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000

연중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 장학금

5,000

합 계

5,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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