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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공고
작성자 현도중 등록일 24.02.06 조회수 19
첨부파일

현도중학교 공고 제2024-2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6

현도중학교장

1. 개정 이유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 주요내용

. 주요 변경 사항 반영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생수 100명 이하일때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 학생수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안 제14(위원직 퇴임ㆍ상실): 학부모 위원의 임기 변경

-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함.

안 제13(회의소집등): 위급상황 발생시 비대면 회의 가능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 가능

안 제21(회의록 작성 등):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안 제22(간사):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임명 절차 규정

-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운영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중 1명을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임명

안 제23(의원의 의무): 의원의 의무 규정

-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타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현도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332-4

- 전화 043-260-8841, 팩스 043-260-9371, 전자우편 ms04071@korea.kr

. 제출기한: 2024213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도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붙임 1. ·구조문대비표 1.

2.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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