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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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중 | 등록일 | 24.02.06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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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중학교 공고 제2024-2호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현도중학교장
1. 개정 이유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 주요내용 가. 주요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학생수 100명 이하일때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 학생수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안 제14조(위원직 퇴임ㆍ상실): 학부모 위원의 임기 변경 -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퇴학, 휴학, 졸업,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함. ○ 안 제13조(회의소집등): 위급상황 발생시 비대면 회의 가능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 가능 ○ 안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안 제22조(간사):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임명 절차 규정 -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운영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추천한 교직원 중 1명을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임명 ○ 안 제23조(의원의 의무): 의원의 의무 규정 -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나. 기타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현도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332-4 - 전화 043-260-8841, 팩스 043-260-9371, 전자우편 ms04071@korea.kr 다. 제출기한: 2024년 2월 13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도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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