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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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도중 | 등록일 | 22.08.02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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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중학교 공고 제2022-20호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현도중학교장 1. 개정이유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명시 나.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은 2022년 8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현도중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소: 28215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청남로 332-4, 현도중학교 행정실 ○ 전화: (043)260-8841, 팩스: (043)260-9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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