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칭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8인으로 하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50 (3명)
2. 교원위원 :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40 (3명)
3. 지역위원 :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40 (2명)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선출 공고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재선출 공고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① 지역위원은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추천받은
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①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직 퇴임ㆍ상실)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ㆍ졸업ㆍ퇴학, 교원위원의
전보시에는 그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4.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1(위원의 제척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보궐선거)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건의사항 심사)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직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의견 수렴 등)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등)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② 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제18조(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등)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8. 3. 14. 훈령 제1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6. 훈령 제2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 훈령 제3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훈령 제4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1. 훈령 제5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4. 훈령 제6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6. 훈령 제7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4. 훈령 제8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5. 훈령 제9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훈령 제10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 훈령 제11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9. 훈령 제12호)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