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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6.13 기준)
작성자 김경자 등록일 25.06.24 조회수 10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결과 최근 3주간 연속 유행기준(8.6외래환자 1,000명당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5.6.13.(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 최근 4주간 의시환자 분율: (20) 10.1명 → (21) 7.3명 → (22) 6.7명 → (23) 6.7

 

□ 주요 변경 사항

(변경 전-유행주의보 발령기간)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변경 후-유행주의보 해제)고위험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

소아임산부65세 이상 어르신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참고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구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캡슐 등)

9세 이하 소아

ㆍ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 이상

ㆍ면역저하자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 대상 요양급여 인정

(해제시)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 확인 된 경우 요양급여 인정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임신 3개월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 이상

ㆍ면역저하자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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