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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
작성자 박진주 등록일 22.05.31 조회수 3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운영되며

장애인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장애로 치과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과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권역 센터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홈페이지 > 센터소식 > 공지사항 참고

 

문의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02-2072-4711) 또는 각 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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