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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독도의 날 (10월 25일)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0.18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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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독도의 날(1025) 안내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10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지속ㆍ반복

되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 알기 교육의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독도의 날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이해 및 독도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께 독도의 날 계기교육과 독도 영상시청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의 시간을갖고자 합니다.

<독도의 날 제정과 유래>

독도의 날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가 제정된 190010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25일로 제정되었다. 또한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칙령 제

41호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을 통해 국내ㆍ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고,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며대내ㆍ외적으로 독도 수호의지를 표명하기 위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다.

독도의 날의 유래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8월에 독도의 날을 선정한 이후 전

시ㆍ강연 등을 통해 독도의 날제정 취지를 알려옴으로써 시작되었다. 독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200412,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

기 위해 국회에 1차 청원을 하였고, 20088월에 2차 청원을 하였다. 그리고 200810

25일 울릉군에서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1025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또한,‘다케시마의 날이 체결된 것에 대응하여, 2005년 경상북도 의회는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독도의 날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더불어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학부모님과 자녀들

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017

현 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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