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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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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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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5.01.21 조회수 19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편.불법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기간: 2025.1.20.~1.31.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라. 행정사항: 신고기간 동안 붙임 홍보자료를 신고센터 등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

 

붙임 설명절 입시컨설팅 학원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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