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에 따른 현도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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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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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력 제15조에 의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4.3.18.)됨에 따라 현도중학교 학교규칙 제38조 「현도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기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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