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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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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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안내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국내체험학습: 7일, 국외 30일)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2/3)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후 출석 인정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을 제외하고 3일보다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의 내용은 학생이 직접 입력하며 날짜별, 시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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