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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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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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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43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안내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국내체험학습: 7국외 30)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2/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후 출석 인정 출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기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을 제외하고 3일보다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사항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불허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출결상황 해설에서 미인정 결석 사유로 명시하였거나 그에 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타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의 내용은 학생이 직접 입력하며 날짜별시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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