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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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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1.17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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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일반 국민과 공직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뉴스 주요내용 >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 2.15.()

 -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웹배너·카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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