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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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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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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희숙 등록일 23.03.27 조회수 46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안내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국내체험학습: 7, 국외 30)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가정학습' 포함(1회 최대 10)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일수: 30, 1회 신청에 10일 입니다.)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2/3)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후 출석 인정 출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 피한 경우, 당일 신청가능)

 

기타: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의 내용은 학생이 직접 입력하며 날짜별, 시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7일 이내 제출

       또한 사진은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11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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