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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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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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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도중 등록일 22.12.01 조회수 114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반별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반별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신고 안내

☞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신고처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신고대상

부모회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집행

학생간식비학교행사 경비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출전비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코치인건비우승사례비명절휴가비감독(코치수당접대성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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