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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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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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내용] 라.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1) 대상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2항에 의거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중 희망 학생이다.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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