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개인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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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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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학교혁신과-12576 (2019.08.27.)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 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 보고서 양식: 첨부 파일 참고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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