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홍역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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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25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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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유행 및 국내유입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5개 시도(집단발생-대구,경기(안산,시흥지역)), 산발발생-서울,경기,전남)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및 MMR미접종(홍역,볼거리,풍진)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질병관리본부의 전달사항을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아 발생 등)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 개인위생수칙(손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당부 3.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의심 포함)을 받은 경우 학교 및 학원 등교 중지(발진일로부터 5일까지)와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철저히 준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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