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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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9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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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신고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 신고기간: 2024.7.3.(수)-7.31.(수) 3. 접속방법: 주소입력(clean-hakwon.moe.go.kr), 검색사이트(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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