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2 조회수 145
첨부파일

충북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드림앱을 활용한 지문 등 자가 등록 방법, 아동안전지킴이() 설명 등 아동 안전에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청 프로파일링

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12. 7. 1. 시행)

 

20240712_133941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_리플릿 (겉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_리플릿 (내지)

 

이전글 학부모 자율기획교육(동아리) 2기 기획안 모집 안내
다음글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신종 범죄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