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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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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8 조회수 53
첨부파일

* 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가정통신문_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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