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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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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변경 안내
작성자 화산초 등록일 23.09.25 조회수 6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 변경된 내용에 의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적용 기간을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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