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구분 | 주요 내용 |
1조 | 목적 | ◦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2조 | 정의 | ◦ 적용기관: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대학 등 ※유치원은 적용 제외 ◦ 선행교육 의미: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 선행학습 의미: 국가와 시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
3조 | 타법과의 관계 |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해 타 법률에 우선 적용 |
3조의2 | 해석·적용의 주의 | ◦ 법을 해석·적용할 때 학교 및 교원의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4조 | 책무 | 국가 및 시.도 | ◦ 국가가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선행교육 예방.시정을 위한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개선 대책 수립 |
5조 | 학교장 | ◦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 내 선행교육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학부모.학생.교원 대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정기 실시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6조 | 학부모 | ◦ 자녀의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및 각종 활동 참여, 학교정책 협조 |
7조 | 교원의 상담 활동 | ◦ 학생이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 |
8조 | 금지 행위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 - 입학예정자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 단, 고등학교의 휴업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으로 선행교육 운영 가능(2025.2.28.까지 유효함)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운영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시험 및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자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금지 |
9조 | 입학 전형 | ◦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됨 ◦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등 반영 금지 ◦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
10조 | 대학등의 입학전형 |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 및 평가 금지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 실시 |
11조 |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 위원회 | 교육부 | ◦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15명 이내) 및 운영 |
12조 | 시.도 | ◦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 ◦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교육부 규정 준용) |
13조 | 지도·감독 | ◦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조사 권한 ◦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한 교육관련기관의 제출 의무 |
14조 | 시정 또는 변경명령 |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 불이행시 관련자(학교장) 징계 요구 ◦ 불이행시 교육기관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
15조 | 이의신청 | ◦ 시정명령‧변경명령 및 요구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
16조 | 적용의 배제 |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