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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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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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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