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관련 제출서류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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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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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유증상자 출석인정서류 1) 등교중지하고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실시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 또는 검사 권고
(1)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문자사본도 가능) (2)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검사 당일에 대해서 출석인정 ※ "가정내 건강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는 5.1.(일)부러 양식 삭제
2. 코로나19 확진자 출석인정서류(7일 격리 해제 이후)
-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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