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신청기간: 2025. 4. 21.(월) ~ 5. 8.(목) ❍ 지원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2001년 ~ 2016년 출생자) ❍ 지원자격: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인 가구(소득기준표에 의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초과하 지 않는 자 ❍ 지원인원: 예산 범위 내 선발 ❍ 지원방법: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분야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학자금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 | 연 300만원 이하 ※ 기수혜 장학금 제외(차액분 지원) | 당해연도 | 직업훈련 지원금 |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비 또는 사설 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
□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 건이여야 함 구분 | 신청서류 | 공통 | ① 신분증 및 신청서 ②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통장 사본(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 학자금 | ①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② 입학금, 수업료 납입 영수증 사본 | 직업훈련 지원금 | ①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②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③ 수강료 납입 고지서(증명서) | 기타 ※해당하는자에 한함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한부모가정 증명서 ② 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 우선 선정기준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가정 등 법정저소득층 ② 소득수준이 낮은 자 ③ 근로청소년 ④ 신규신청자 (참고) 소득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구분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기준중위소득 140% | 1인 | 3,349,000 | 118,821 | 46,072 | - | 2인 | 5,506,000 | 196,177 | 133,680 | 198,905 | 3인 | 7,036,000 | 252,203 | 196,416 | 256,716 | 4인 | 8,537,000 | 311,031 | 269,976 | 320,322 | 5인 | 9,952,000 | 354,964 | 320,449 | 369,517 | 6인 | 11,291,000 | 407,092 | 382,076 | 431,294 | 7인 | 12,584,000 | 461,699 | 447,279 | 506,004 | 8인 | 13,877,000 | 506,004 | 496,008 | 55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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