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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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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10.29 조회수 52
첨부파일

화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다한 행정 예고 입니다.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우리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0. 29.~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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