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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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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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다한 행정 예고 입니다.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우리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0. 29.~2024.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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