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3.01 | 조회수 | 582 | |||||||||||||||||||||||
첨부파일 |
|
|||||||||||||||||||||||||||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및 횟수 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출석인정) 나.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교외체험학습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작성,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나.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다. 체험학습 후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체험학습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오프라인)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양식 수신 가능 나.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청(온라인) :
|
이전글 | 2025. 유치원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공고(영어,음악) |
---|---|
다음글 | 모듈러교실 배치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