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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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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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출석인정) 나.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나.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다. 체험학습 후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라.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일정이 상세하게 나오도록 하며, 성의있게 작성 3. 체험학습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가.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오프라인)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양식 수신 가능 나. 충북형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활용하여 신청(온라인) : exp.cbe.go.kr
※ 배우러 시스템은 2024학년도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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