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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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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3.04 조회수 455
첨부파일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출석인정)

.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가능

-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

- ‘가정학습’ 1회 연속 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제외)까지만 가능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작성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체험학습 후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일정이 상세하게 나오도록 하며, 성의있게 작성

3. 체험학습 신청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오프라인)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양식 수신 가능

. 충북형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활용하여 신청(온라인) : exp.cbe.go.kr

간편로그인(휴대폰 인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일 이전)

신청서 심사(결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심사(결재)

교외체험학습 완료

※ 배우러 시스템은 2024학년도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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