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
||||||||||||||||||||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결석 후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 시 유의 사항**
▪결석을 할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유선 연락하며, 사후 결석계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질병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결석계만 제출 가능 -3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등)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학교 교직원과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사가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경찰에 즉시 신고
▪기타 결석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① 경조사로인한 출석인정결석
②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③ 여학생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
이전글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다음글 | 2024학년도 그린스마트스쿨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도시락)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