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정서회복 키트 신청 안내(4학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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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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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기관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청소년에 대한 정서회복 키트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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