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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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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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 해당 되는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1.4.20.(화)까지 2. 접수대상: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3.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5.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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