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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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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김미숙 등록일 12.05.14 조회수 295
첨부파일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인정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합니다.

붙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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