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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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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자료
작성자 김병기 등록일 21.07.20 조회수 139

학부모 관련 질의와 응답

질의(Q)

응답(A)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

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

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

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

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

니다.

선생님과의 면담 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

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

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

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

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

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

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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