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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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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명절(추석)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작성자 조성인 등록일 17.09.28 조회수 151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14

2.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관행적 선물등 수수(授受) 금지(·하급자간, 직무관련자간 관행적 선물 등) 를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학교) 소속 교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탁금지법 주의 사항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행적 선물등 수수(授受)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사항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는 행위

5만원 이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

- 원활한 직무수행 : 특정한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 사교·의례의 목적 :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하는 선물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시 처벌 기준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벌칙 조항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공무원행동강령 상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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