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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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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주의]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작성자 조성인 등록일 17.09.13 조회수 161
첨부파일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2553(2017. 9. 1.)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안내하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추석 선물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지만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선물

-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 선물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추석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추석 선물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이 가능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붙임 1.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요약) 1.

2.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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