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제 1 절 회칙
- 제54조 (명칭)
- 본회는‘형석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제55조(목적)
- 본회는 학생의 본분을 준수하고 건전한 교풍과 전통 수립을 위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하며 아울러 학생의 취미활동과 특기 등 기능을 개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56조(운영)
- 학교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의 실무 추진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둔다.
- 제57조(회원)
-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58조(권리 및 의무)
-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59조(운영 지도)
- 본회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전부의 지도를 받는다.
- 제60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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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 활동
-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
-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동 조의 활동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1 (승인)
-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절 임원 및 부서
- 제62조(학생회 임원)
-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2,3학년 각 1인)
- ② 서기 1인,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 제62조(학생회 임원 선출 방법)
- ①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을 둔다.
- ②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한 건전한 선거 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 실천방식을 체험하도록 유도 한다.
- ③ 학생회 임원 출마 자격에 성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문호를 개방한다.
- ④ 기타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지명하는 학생을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63조(부서)
-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② 학예부(문화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⑤ 환경부(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봉사부 : 봉사활동, 물자절약, 자연보호, 불우 이웃돕기 등에 관한 사항
- 제64조(직무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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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이 궐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 3절 선거
-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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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 제66조(선출시기)
- 회장·부회장은 학기말에 선출한다. 회장·부회장은 학년말에 선출한다.
- 제67조(선거비용)
-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생활지도부 예산에서 지출한다.
- 제68조(입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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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3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1. 등록원서
- 2.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서(단, 추천자는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 제69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0조(선거일)
-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 제71조(투표 및 개표)
-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기표한다.
-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한다.
- 제72조(당선자)
-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 ②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된다.
- 제73조(당선무효)
-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 ①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 ②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 ③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 제74조(기타)
-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절 대의원회
- 제75조(대의원회)
-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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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학생회 임원과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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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심의
- 3.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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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개최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운영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5절 학생운영위원회
- 제76조(구성)
-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제77조(업무 및 기능)
- 학생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 ②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선정
- ③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④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대의원회의 권한 대행
- 제78조(회의 및 의결)
- 학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학생운영위원회의 의결 기준은 대의원회의 기준에 준한다.
제 6절 학급회의 조직 및 운영
- 제79조 (운영목표)
- 학급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 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 ②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한다.
- ③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갖게 한다.
- ④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 제80조(운영방침)
- 학급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정한다.
- ①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②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활동을 추진한다.
- 제81조(조직과 임무)
-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 ① 조직은 회장(반장), 부회장(부반장), 서기, 총무부, 봉사부, 환경부(미화부), 바른생활부, 문화부(학예부), 체육부 등으로 구성한다.(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
- ② 회장(반장)은 학급회의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 ③ 부회장(부반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④ 서기는 본회의 기록 및 장부 관리 등의 임무를 맡는다.
- ⑤ 총무부는 부서별 업무 점검 및 조정, 학급 비품 관리, 학급회 회의 진행 및 자료 준비, 회계 관리 등을 맡는다.
- ⑥ 봉사부는 봉사활동 안내, 물자절약, 자연보호, 학급 비품 관리 및 보수, 불우 이웃돕기 등을 맡는다.
- ⑦ 환경부(미화부)는 교실 내·외의 환경 미화, 교실 환경의 재구성, 청소용구 갖추기, 청소함 정리, 게시자료, 액자 비치, 청소업무 등을 맡는다.
- ⑧ 바른생활부는 학급 내 질서, 준법 생활, 예절, 기본 생활 습관 지도, 학생 포상 및 징계 등을 맡는다.
- ⑨ 문화부(학예부)는 자율학습, 학습자료 준비, 체험학습, 과제물 정리, 학급 도서 대출 및 정리 등 학습,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 ⑩ 체육부는 건강한 신체 단련, 보건 위생, 학급 환자 안내, 학급 소풍, 단합 대회, 학교 축제 및 체육 대회 등을 맡는다.
- 제82조(간부 임명)
- ① 학급회 간부는 반장, 부반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학급회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 제83조(학급회 활동내용)
- ①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 ②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 ③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 ④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
- 제84조(임기)
-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반장, 부반장이 결원된 때에 1주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하며,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85조(해임)
- 반장, 부반장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