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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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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형석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형석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26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하는 자의 수업연한은 예외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②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토요일
7. 기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휴업일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실시하는 학교 행사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편제) 학급 편제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학급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배정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및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한다.
①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의거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습 및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출결사항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1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 상 필요한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승인 시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④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0일 이내로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하되,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고 종료 후 3일 이내 학습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제5장 입학.편입학.재입학.유예.면제.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허가 등)
① 본교의 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편 입학 허가 즉시 전 재학 학교장에게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송부 요청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 허가한 학교장이 관련서류를 송부 요청한 때에는 전. 편입학 의뢰한 학교장에게 3일 내에 동 서류를 송부한다.
제14조(입학시기)
①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전.편입학)
① 본교의 전.편입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보호원에 입원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는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① 본교를 유예.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정원 외로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 학년도 학교 수업일수의 2/3미만 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 또는 진급.졸업을 할 수 없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할 수 있다.
제17조(유예 등)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소속 학교장이 장기간 등교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질병, 병약, 발육 불완전으로 증명된 때
2. 실종 또는 교도소.소년원.정신박약아 시설에 입원 수용된 사실이 증명된 때
3. 부모.학생이 외국에 체류했다가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자
4.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
5. 기타 학교장이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제적인 사유는 제외)
②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거 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에 3개월 이상 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 또는 유예일(월)까지 유예를 연기하여 취학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원 외로 학적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교육소년원에 입원한 학생의 학적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재학생에 준하여 기록.관리한다.
제18조(면제)
①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으로 취학의무의 면제하려는 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 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졸업장)
①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 하는 경우 명예졸업대상자로 선정한다.
제20조(수료,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출석일수와 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미취학 아동 및 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5.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
2. 위원장: 학교장
3. 내부위원: 교감, 교무혁신부장, 학생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4. 외부위원: 지역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명을 위촉
5. 간사: 학적담당교사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6장 조기진급과 졸업
제22조(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제23조(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2학기 성적 산출 완료 후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자유학년제 실시로 인하여 직전 학년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참가 예정인 자
제24조(조기진급·졸업 평가)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조기졸업 및 자격부여 이수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④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조기진급·졸업)
①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제26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하다.
제27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①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급학교 입학전형 이전에 교과목별 평가 실시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자유학년제 실시로 인하여 직전 학년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모두 A인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0조(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다.
제31조(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제7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2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혁신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학년부장, 학적업무 담당자,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되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 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역할)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제34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6조(포상) 학교장은 재능이 뛰어나고 품행이 바른 자, 근면한 자, 선행한 자, 학교 발전에 공이 많은 자 등에 대하여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평가회를 거쳐 수여한다.
①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부문 -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37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④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체벌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 인권 존중 풍토 조성에 힘쓰고 학생징계 및 지도에 대한 사항은 징계 원칙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다.
⑤ 학업성적평가 시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자 징계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8조(교복 규정)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 생활복(동복, 하복), 체육복으로 구분하며,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1.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엄금한다.
3. 명찰, 교표 등의 부착물은 지정된 위치에 패용하며 탈.부착식으로 한다.
4. 기타 학생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9조(학생생활)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하고, 두발은 단정한 머리로 하되, 염색은 할 수 없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⑤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⑥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담임교사가 인정한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⑦ 위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학생은 학교 규칙에 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
제40조(자치회)
① 학생자치회활동을 위하여 본교에 학생자치회를 둔다.
②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활동의 보호) 학교장은 학생자치 활동을 장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0장 학교운영위원회
제42조(학교운영위원회)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교권 보호
제43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4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②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④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12장 학부모회의 설치
제46조(목적) 학부모회는 형석중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형석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48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⑤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장 학칙개정.기타
제49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개정하되,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50조(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학칙이 상위 법령에 위배 시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본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1979년 3월 1일 교명 변경)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30. 관리 81414-171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5. 교육 81212-358호)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폐지) 형석중학교학칙(2001년 10월 30일 개정)은 이 학칙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학칙을 적용할 수 없는 중학교의무교육 해당자가 아닌 자는 종전의 형석중학교 학칙(2001년 10월 30일 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초.중등교육시행령 개정내용 및 학적처리, 대통령령 제18282호(2004.02.17 공포.시행), 교육과-1423)
이 학칙은 공포일(2004. 3. 2.)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1. 7. 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2. 2. 8.)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2. 8. 3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3. 3.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5. 7. 1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7. 10. 19.)로부터 시행한다.(명예졸업 신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18. 5. 3.)로부터 시행한다.(자유학기 운영 추가)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0. 2. 19.)로부터 시행한다.(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신설, 체험학습 운영 추가, 휴업일 운영 추가, 감사관-9353)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0. 4. 10.)로부터 시행한다.(조기진급과 졸업,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세화 학교혁신과-4821)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2. 2. 9.)로부터 시행한다.(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방법 포함 학교혁신과-27404)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3. 2. 9.)로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호) 일부개정에 따른 학업중단예방 포함 학교자치과-15608(2022. 9. 15.), 자유학기 및 진로연계학기 운영 변경 학교혁신과-10600(2022. 6. 7.),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3. 4. 12.)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학교자치과-2279(2021. 2. 18.)]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4. 5. 3.)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일(2024. 8. 9.)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