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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가정 통신문
분류
작성자 김병기 등록일 16.12.13 조회수 293
첨부파일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1.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정규 스포츠강좌 수강이 힘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사업예산 : 24,797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 지원가능대상* : 가구내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거주 시·군·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2. 신청 및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16년 12.12(월)∼28(수) 17일간(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 ‘17년 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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