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석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행교육 규제로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분류
작성자 이상일 등록일 16.05.24 조회수 113
첨부파일

2016학년도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정상화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선행교육이란?

수업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3.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4.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5.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

선행

교육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재학생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2016523

형 석 중 학 교 장

이전글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다음글 2016.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엄마표 동화구연) 홍보 및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