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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연장
분류
작성자 김병기 등록일 16.03.18 조회수 110
첨부파일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25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당초

변경(기간 연장)

집중

신청

기간

32() 318()

2016 32() 325()*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

자격 구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중학생

39,200

53,300

-

-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교육비

구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중학생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문의 : (교무실) 043-838-1152, (행정실) 043-838-1153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6. 3. 22.

형석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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