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당초 | 변경(기간 연장) | 집중 신청 기간 | ▪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 ※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순 | 자격 구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의료 | 교육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금 | 입학금/수업료 | 중학생 | 39,200원 | 53,300원 | - | - | 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구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pc | 인터넷 | 중학생 |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연 60만원 내외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설치 | 통신사 |
▣ 문의 : (교무실) 043-838-1152, (행정실) 043-838-1153 (중앙상담센터) 1544-9654 2016. 3. 22. 형석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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