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구분 | 내 용 | 지원 대상 |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급여종류 |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 생계 | 118만원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 의료 | 169만원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 | 182만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 | 211만원 |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 지원 |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신청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5년 6월 1일부터) |
□ 참고 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15. 6. 23. 형석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