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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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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윤성 등록일 15.06.16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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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529, 진로교육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주는 일에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진로교육법의 통과는 커다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진로교육법이 발효되면 학교 진로교육은 더욱 체계화되고 제도적으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의 풍토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로교육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학생 개인의 측면: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됩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직업체험기관을 공공기관, 대학뿐 아니라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서 선별하여 국가가 인증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측면: 무엇보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진로교육 및 연수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가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학교의 측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초고등학교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의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 제공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이 법제화됨으로써, 현재 진로체험 교육과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으로도 확장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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