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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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원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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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 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 동의를 요청하오니 3월 7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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